태양광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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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태양광발전사업

토지, 건물옥상, 공장지붕 등에 모듈을 설치하여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 및 지정된 공급의무 발전회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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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발전 절차

    태양광 발전 절차 1. 사업타당성검토 (사업지 산출, 경제성)
    2. 기초설계 (부지면적, 직병렬 설계, 기자재 선정)
    3. 공사계약 (계약 인/허가 서류)
    4. 기초설계 / 발전허가 / 한전 PPA접수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5. 실시설계 (기자재 호가정, 구조물 사양 확정, 구조 진단, 설계 도면)
    6. 개발행위허가 (농비산지 전용 등 개발 서류, 환경영향 평가, 재해 영향성 검토 등)
    7. 공사계획신고 (감리배치확인서, 설계 도면, 공사계획서 서류)
    8. 설치공사 (토목 공사, 전기 공사, 구조물 제작 및 설치, 모니터링, CCTC 등)
    9. 사용 전 검사 (공사완료 후 안전관리자 선임, 기자재 시험성정서 및 도면 등 서류)
    10. PPA체결 사업개시신고 (사업자 인감도장 지참, 해당 한전지사 방문, PPA 계약 체결, 체결 후 계량기 설치)
    11. 사업개시신고 (사용 전 검사 필증과 기타 서류)
    12. 대상 설비확인 (필요 서류 구비 후 온라인 신청)
    13. REC발급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접속 > 발전량 확인 및 REC 발급신청)
    14. REC거래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후 REC거래)
  • 태양광 발전 거래 형태

    태양광 발전 거래 형태 연 매출액 = 연간 발전량 * (SMP + REC + 가중치)
    100kW KIT 태양광 발전소 CASE : 시설 용(99.6kW) * 발전량(3.5시간) * [SMP+REC{RECX1.2(가중치)}]
    SMP : 계통 한계 가격 (System Marginal Price)
    REC :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신재생 공급 인증서 (Renewable Energt Certifiate)
    SMP + REC는 고정가격으로 20년 장기계약 가능
  • 특징

    • 1.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RPS 제도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는 정부에서 요구하는만큼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RPS 의무 대상 기업은 매년 새롭게 선정돼 사전에 공지되며, 대상 업체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인증서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우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 2. 장기적이면서 안정적수익 구조

      한번의 투자로 25년 이상의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의 RPS제도의 영향으로 안정적 수익처를 확보할 수 있으며,
      태양광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로 우선 공급으로 매달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전량 판매할 수 있습니다.
    • 3. 10% 대의 고수익

      연간 10% 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4. 노동력이 필요없는 정년없는 사업

      태양광발전설비는 자동, 발전,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사람의 노동력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 사업으로 노후에도 편안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5.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1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는 연간 8만 8천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485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로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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